2003.04.19 10:55

안녕하세요. sagamna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 잘 읽었습니다. 많이 조급해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용자 의무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키고, 지키지 않고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을 받게 되는 강제규정입니다. 따라서 실무를 적용하시는 분들은 법에 근거하여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이 없도록 법적인 의무사항을 반드시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1. 근로계약은 요식행위(서면으로 작성하는 등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구두로 약정된 사항일지라도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하게 되면 그 자체고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러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임금의 구성항목, 지불방법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용됩니다. 임금을 구두상으로 약정하였다면 위법이며, 근로자들이 노동부에 고소를 하였을 때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구두로 약정한 임금수준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것이라면 계약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약정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여금은 법에 의해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이제까지 적용되어왔던 상여금 관행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회사가 처음 설립되어 관행이 형성될 상황이 아니었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상여금을 약정한 바도 없다면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거나 관행이 없을지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시기까지 정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한편,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취업규칙 규정이 강제적용되므로,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외에 전체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이나 복무규율 등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6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gam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 사이트를 찾고 난후 너무 고맙고, 상담사례에 좋은 답변내용으로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 실무담당자들에게
> 유용한 정보가 되고 있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의 상담내용은 무척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 정말
> 답답한 마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2003년 1.20 고용 ~ 4. 8일경 퇴직 인원이 10명미만인 개인사업체로 인원 구성이 먼저 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원 구성은 되었으나 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아 직원들이 출근만 하고 일을 하지 못한 상태로 이번에 일이 겨우 성사가 되어 시작하게 되었으나 직원들이 급여를 주지않는다고 퇴사하게 되었읍니다. 저는 나중에 채용된 직원인데 모든
> 사원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급여는 대충 얼마주겠다고 구두로 약속, 이번 퇴사한 직원에 한하여 저희가 책정한 급여(안)을 아직 근로계약(연봉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2월 기본급 50%와 3월 기본급 100%을 책정 지급코저 하였으나 퇴사하는 직원들의 항의가 있어 이런 경우 어찌 처리해야 할지
> 10인이상 사업체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는지, 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제가 알기로는 1년미만
> 근무자는 상여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체로 개업시 먼저 추진해야 하는일과 위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후 차후에 더욱 많은 관심으로 연봉제 계약에 관한 저희 회사의 연봉근로계약서(안)에 대한
> 상담을 더 받고 싶습니다. 위 퇴사직원들은 노동부에
>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급여지급에 있어 확정한 것도 아니고 지급(안)을 만들어서 협상중 무조건 노동부에 적다고 신고한다니 원안이 무엇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두서없이 답답한 마음으로 작성한 이 사안에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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