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9 12:41
안녕하세요. hyunja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게 될 때 00000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사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곧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1)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거나, 2)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한달 정도의 기간은 더 출근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은 날의 당기 후 1임금지급기(한달 혹은 한달을 다소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가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출그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사직하기를 원한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한달 전에는 여유있게 제출하십시오.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령한 후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unja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연봉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근로계약서을 읽어보니 계약기간이 3년이고, 만약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군요. 법적으로는 퇴직하기 한 달전에 통보하면 상관이 없다고 하던데 만약 계약기간이 3년이라 명시되어 있어 제가 사인을 한 상태라면 그만둘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 그리고 계약조건에 근로시간이 현장 근무시(제가 하는 일이 건설쪽이라) 현장 사정에 준한다라는 불합리한 조건이 있는데 이 말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해도 괜찮다는 말로 해석되나요?(법적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이 있나요?)
> 그리고 지나친 근로가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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