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연봉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을 읽어보니 계약기간이 3년이고, 만약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군요. 법적으로는 퇴직하기 한 달전에 통보하면 상관이 없다고 하던데 만약 계약기간이 3년이라 명시되어 있어 제가 사인을 한 상태라면 그만둘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조건에 근로시간이 현장 근무시(제가 하는 일이 건설쪽이라) 현장 사정에 준한다라는 불합리한 조건이 있는데 이 말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해도 괜찮다는 말로 해석되나요?(법적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이 있나요?)
그리고 지나친 근로가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을 읽어보니 계약기간이 3년이고, 만약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군요. 법적으로는 퇴직하기 한 달전에 통보하면 상관이 없다고 하던데 만약 계약기간이 3년이라 명시되어 있어 제가 사인을 한 상태라면 그만둘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그리고 계약조건에 근로시간이 현장 근무시(제가 하는 일이 건설쪽이라) 현장 사정에 준한다라는 불합리한 조건이 있는데 이 말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을 초과해도 괜찮다는 말로 해석되나요?(법적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이 있나요?)
그리고 지나친 근로가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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