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0 16:20

안녕하세요 oasis73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최종3년치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분의 월급여내에서 남아 있다면, 그 부분만큼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퇴직후 6개월이내에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귀하아 언제 퇴직하였는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가압류 및 공탁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저희들로써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심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asis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작년에 퇴사하였으며 2개월 보름치의 월급과 1년치 퇴직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 임금체불로 법원에 소장접수와 가압류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회사는 금년 2월말에 부도가 났습니다.
> 직원채권단은 며칠전부터 직원들에게 체불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임금체불 변제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 회사는 4월말경 폐업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 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다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가압류는 백화점에 해놨는데 다음달에 공탁들어가는 금액이 4천5백만원이고 직원채권단(회사총회)에서 가압류한것이 4억3천인데 용도는 급여쪽인지는 잘 확인이 안되며 공탁금 4천5백에 대해서 지급보류를 걸어놨다고
> 합니다.
> 폐업신고 후에 체당금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 조건인지 알고 싶으며, 만약 체당금을 받는다면 부족분에
> 대한 금액은 제가 가압류나 소송한것에서 더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가압류 신청후 또다른 어떤 준비서류나 접수할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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