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0 16:30

안녕하세요 minmi12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2조 12항에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지를 이전하여 직장과 새로운 주소지와의 통근거리가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퇴직시기가 주소지를 옮긴 이후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나, 퇴직의 시기가 주소지을 옮기기 이전이라면 퇴직과 주소지이전과의 연관관계를 인증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가급적 주소지를 옮긴이후 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할 고용안정센터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귀하가 주로 생활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해야 하므로 이점을 고려한다면 이사갈 곳의 고용안정센터가 유리하겠죠?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nmi1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결혼을 한 상태구요.. 전 회사를 다니고 있고. 배우자는 취업준비중이었는데. 이번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배우자의 직장이 현재 거주지에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 그래서 제가 어쩔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를 해야할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실업급여신청은 어느지역에 해야하나요?
> 현재거주지? 이사갈곳의 거주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중도입사한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 발생여부 기준을 알... 2003.04.23 846
근로계약과 임금 2003.04.22 456
【답변】 근로계약과 임금 2003.04.23 425
(re)(re)기본급을 속였는데... 2003.04.21 456
【답변】 (re)(re)기본급을 속였는데... 2003.04.23 320
임금이 체불된 상황인데 회사 자산이 없다면.... 2003.04.21 390
【답변】 임금이 체불된 상황인데 회사 자산이 없다면.... 2003.04.23 429
퇴직금때문에....ㅜ.ㅜ 2003.04.21 408
【답변】 퇴직금때문에....ㅜ.ㅜ 2003.04.23 348
조직이해체되고 임신에 몸이 안좋아... 2003.04.21 364
【답변】 조직이해체되고 임신에 몸이 안좋아... 2003.04.23 455
해고예고수당 2003.04.21 725
【답변】 해고예고수당 2003.04.23 1074
임금체불이 이제 5개월이 되어가기에...ㅜ.ㅜ 2003.04.21 420
【답변】 임금체불이 이제 5개월이 되어가기에...ㅜ.ㅜ 2003.04.22 693
취업규칙과 운영규정 2003.04.21 784
【답변】 취업규칙과 운영규정 2003.04.22 2020
문의사항 2003.04.21 318
【답변】 문의사항 2003.04.22 351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자 2003.04.21 2475
Board Pagination Prev 1 ... 4487 4488 4489 4490 4491 4492 4493 4494 4495 449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