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0 16:34

안녕하세요 check119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복지,산업복지,노동복지라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합니다. 다만, 최근 근로복지기본법이 제정되어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이법은 단지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만 세워져 있을뿐, 구체적인 알맹이가 우리사주제도외에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일선 노동자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각설하고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학문적인 내용이라 부족한 저희들로써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eck1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기업복지라든가, 근로자 복지등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산업복지의 종류와 형태, 내용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형태와 내용의 산업복지를 지향하며 실행하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 여기에 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럼 수고하시고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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