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은 유급 연차수당이라함은 원래 받는 그달의 월급을 다 받고 연차쓰는 달에 따로 연차수당을 더 받는 걸 의미하는지요?
결국 연차도 쓰고 월급도 더 받는 셈인지요.(이른바 휴가비 같은 명목으로)
아니면 연차를 써도 그달의 월급을 다받는 의미인지 헷깔립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토요일 하프근무시간이 통상 8시간근무의 반 즉 4시간근무라고 정해져있나요?
저흰 오후 2시 반까지 근무하는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은 유급 연차수당이라함은 원래 받는 그달의 월급을 다 받고 연차쓰는 달에 따로 연차수당을 더 받는 걸 의미하는지요?
결국 연차도 쓰고 월급도 더 받는 셈인지요.(이른바 휴가비 같은 명목으로)
아니면 연차를 써도 그달의 월급을 다받는 의미인지 헷깔립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토요일 하프근무시간이 통상 8시간근무의 반 즉 4시간근무라고 정해져있나요?
저흰 오후 2시 반까지 근무하는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