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0 22:42

안녕하세요. chlcktj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을 적용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정리입니다. 이 때 "형식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다." 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가 중심이 되므로 세무서에 신고된 귀하의 급여액수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수의 절반밖에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수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통장사본이나 임금명세서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 몇차례 질문과 답변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hlcktj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직업 특성상 모두가 인력을 채용시는 인맥으로 이루어지는데 거래처 사장님을 통해서도 압력이오고,또는 전에 사장이 지금의 사장님을 만나 얘기한다면 안들은 이만은 못하겠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그런식이지만, 세무서에 신고된 급여는 제가 받았던 급여에 50%밖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준비된 서류는 신고된 원천징수사본2년치가 고작입니다.실제는2년6개월인데요.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증인은 (아마도 지금의 자리를 보존코자 아무도 나서지않을것 같아요) 딱한사람은 절도와 주겠다고 하는군요. 고맙게도.그분도 저보다 약간일찍 그곳에서 출석날자전에 해결된분이거든요.저는 지금의 이직장을 타의로 인해 그만두는 일이 생길것 같아 불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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