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0 22:50

안녕하세요. swakjw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부의 출석요구서에 명시된 사실관계 증명 자료들은 필수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사실조사는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사상담사례 【이곳】을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들이 다수인 경우, 각각이 진정을 해도 되지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어 근로자대표가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근로자가 사실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가 사실조사를 받은 결과를 다른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wakjw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출석요구서에 보니깐
> 금품 미수령 근거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봉투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
> 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저는 한달 보름을 일을했고 보름간의 급여는 받았지만
> 급여명세서도 없고, 급여도 직장동료의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 지금 저는 그 회사에서 일했단 증거 자료도 없고(물론 함께 퇴직한 동료들은 알지만...이분들도 역시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어떤 근거 자료도 없습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런 자료가 꼭 필요한건 아니겠죠?
> 그렇더라도 저한테 좀 많이 불리할것 같은데
>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또 저와 함께 퇴사한 직원들도 모두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 함께 진정서를 내거나 고소를 하게 되면 더 효과가 큰지...어떤지...
>
> 꼭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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