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0 23:09

안녕하세요. kym044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애매한 입장으로 나오네요..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으면서, 사직권고의 형식을 취하여 해고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작전(?) 으로 보이니 절대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마십시오.

2.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에 반하여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로써 사용자가 사직권고를 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그만둘 것을 권고"한 것에 불과합니다. 귀하가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확고히 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 "해고"를 통보하게 될 때 그 때서야 이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수당이 발생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사직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해고로 보지 않으므로 해고수당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해고수당의 청구권"은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수당으로 발생하는 것이죠.(근로기준법 제32조)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고수당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가 부당하므로, 1)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것을 청구취지로 하므로 해고된 근로자에게는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ym044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대우조선 협력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증과 관련하여 일전에 농협에서 급여에 대한 50%차압통보가 왔습니다.
> 회사에서는 회사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본인에게 이달말까지만 근무하고 사직을 권고하더군요.
> 그래서 해고통지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해고가 아니라더군요.
> 2년10개월전 입사당시에 회사에서 저의입장을 알고있었고,그당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약속을 구두로 했다는데 저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 이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 어짜피 그얘기를 듣고 더이상 회사에 남고싶은 정이 없어졌기에 해고수당이나마 받을수 있을런지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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