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09:51
안녕하세요. asasy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주휴일은 한주간(연속적인 7일)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을 하면 그 중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법정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즉 7일 중 6일을 개근하면 나머지 1일은 쉬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의 개근임이 유급주휴일 발생요건임을 볼 때, 귀하가 적용받고 있는 주 44시간을 근로하게 되었을 때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주휴일규정에 어긋납니다. 회사의 규정대로라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미달하는 근로제공(지각 또는 조퇴)가 있었을 때에도 주 44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게 되나, 주휴일의 부여요건인 "주간 소정근로일수의 만근"은 "근로일"의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의 만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유로 지각, 조퇴 등이 있더라도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무 811-11418. 1979.5.15).

2. 한편 월차휴가는 월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 1일이 발생하고, 개근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동안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월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법에 의해 정해진 권리행사로써 특정주에 월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결근처리하고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결국 현재 회사측이 주장하는 바 1) 1주 44시간을 근로해야만 주휴일이 발생한다, 2) 월차를 사용한 주는 44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되, 개인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이같은 위법사실을 동료근로자들에게 알리고,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가자는 목소리를 모아 함께 대응하십시오. 법에서 강제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법정근로조건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이라는 약정서로 묶어두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주가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조차 정당하게 찾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 안타깝군요. 귀하가 이미 상담을 해오신 것부터 소중한 노력이니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주휴일 건을 기회로 하여, 귀하와 동료분들이 노동조건 개선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sasy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죄송합니다. 주휴무와 관련된 글을 읽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 주휴무는 일요일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인가요?
> 저희 회사에서는 주차라고 하여 주 44시간 근로시에 주차수당으로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주휴무와 주차가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인지요?
>
> 월차휴가를 쓴 주는 이 주차수당은 빠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2중으로 수당이 빠지는 것이 아닌지요.
> 월차를 쓴 주는 36시간 근무한 것이니 주차수당을 줄수 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주장입니다.
>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그런줄 알아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 특히 주휴무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하찮은 질문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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