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주휴무와 관련된 글을 읽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주휴무는 일요일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인가요?
저희 회사에서는 주차라고 하여 주 44시간 근로시에 주차수당으로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주휴무와 주차가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인지요?
월차휴가를 쓴 주는 이 주차수당은 빠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2중으로 수당이 빠지는 것이 아닌지요.
월차를 쓴 주는 36시간 근무한 것이니 주차수당을 줄수 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주장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그런줄 알아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주휴무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하찮은 질문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휴무는 일요일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인가요?
저희 회사에서는 주차라고 하여 주 44시간 근로시에 주차수당으로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주휴무와 주차가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인지요?
월차휴가를 쓴 주는 이 주차수당은 빠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2중으로 수당이 빠지는 것이 아닌지요.
월차를 쓴 주는 36시간 근무한 것이니 주차수당을 줄수 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주장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그런줄 알아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주휴무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하찮은 질문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