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0:12

안녕하세요. whdgkssk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임금을 지불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체불임금해결문제와 부당해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코 약점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책임은 세법상 사용자가 지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시키지 않은 것은 오히려 사용자에게 불리한 사항입니다.

2. 임금이야 근로를 제공한 만큼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이므로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고 퇴사한다면 퇴직일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여행사라고 하여 예외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수가 몇분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귀하가 여행사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없다는 언급을 하셔서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4월 4일 까지 근무하셨으니 이미 14일이 지난 상황인데요.. 지금이라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문제가 합리적으로 풀려 법적으로 비화되지 않는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을 것이나.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밥먹듯하는 상습범이라면, 더이상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진정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니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곧 진정하십시오. 진정서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진정과정에서의 유의 점 등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해고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의 4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4대 요건이란, 1) 실제로 경영상 여러움이 있어야 한다. 2) 60일 전에 통보하여 정리해고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3)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4) 부득이하게 해고하게 되었을 때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했을 때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해고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와 함께 일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그러나 복직할 의사가 없다면, 해고수당의 발생여부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임금, 퇴직금 등의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해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강제됩니다. 귀하가 해고통보를 받은 날로 해고일간의 기간을 확인해보고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해고수당도 함께 청구하십시오. 이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한편,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 그 해고를 수용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경우 2000년 10월에 입사하셔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다만,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복직 판정을 받게 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hdgkssk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체불임금으로 100만원이남아있고.... 근무기간은 2000년10월부터~2003년4월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 여행사라는 특성상~ 퇴직금이나 상여는 없었구... 퇴사하게된 가장 큰이유는 경영악화로 오는 부담때문에
>
> 절보고 그만두라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접기싫다고하면서 다른사람들과 하겠다고하면서 퇴사하는날
>
> 체불된임금을 주기로 약속을했구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다음에 또 다음에 자꾸 미루는
>
> 것입니다.. 처음에는 160만원돈이밀려있었는데... 경리과여직원과 친한관계로 조금씩받았지만.. 아직 100만원
>
> 이 남아있구요... 제사정이 그렇게 좋은편이아니라... 회사일때문에 임금은 한두달씩 늦게 쪼금씩 놔눠받곤했지
>
> 만 지금 처럼 줄생각을 안하진 않았거든요... 하긴 신경도 안쓰기도했구요... 사장이란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
> 퇴사한 직원몇명까지 임금을 체불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냥~놔두면 자연히~조용해질꺼라고 믿고있나봐요
>
> 그래서 제가 나선겁니다... 사실저보다 받을돈이 많은 사람도있지만... 그동안 성실히 일해온 저한테...이렇게까
>
> 지~ 배신감느끼기는 정말 처음입니다... 전거래처와거래하는 여행사가~대행업무를해주는데.. 그쪽도 400만원
>
> 을넘게 받아야한다고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전화세까지 400만원밀려있는 형편입니다...전화도 끊켜서 한통
>
> 화만 되고있는 현실이고요.. 부득이하게~ 거래처에서 서류를 (여권)잡아두고 돈을받으려고 하니깐.. 그럼~
>
>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참~내 누가누굴협박하는지..... 법이그렇게 좋은가봐요
>
> 그래서~저도 이렇게 계속있을수없어서 진정서를 내볼생각이구요... 2년넘게 일하면서 월차3번써봤구요...
>
> 상여금은 커녕~퇴직금은 꿈에도 못꿨구요.. 처음에70만원으로시작해서~근1년동안 75만원으로 살다가~80만원
>
> 다시9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교통비도 없구~식대도 없구..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생활이너무 어려워
>
> 1년전부터~대출를2개나 들어둔상태구... 지금 현재도 대출을 생각하고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그만 두라는
>
> 건 이해가가지만... 언제까지나올꺼냐고 대뜸물어보더라구요... 그러더니~자기가~다른직원한테~4월4일까지만
>
> 나올꺼니깐 알고있으라고했다더군요... 황당해서.... 제가 말도안했는데... 아예~작정했더라구요...
>
> 불과~1주일정도에 일어난 일이라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있구요... 직장은 아직못구했구요... 그만큼 제사정은
>
> 안좋구요.. 정말 황당하구~열받네요... 배신감때문에 잠을자기도 어려울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ㅡㅜ
>
> 사장이란 사람은 상습적이에요.. 저희약점을 잡고있거든요... 저희는 세금을 안내서 소송이나 진정서는 통하지
>
> 않는다고하더라구요... 믿어야되는건지.... 아무증거가 없으니깐 배째라 이거에요.... 나참~@.,@
>
> 세상에 이런사람이또어디있겠어요.... 단지~전~체불임금만이라도 받고싶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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