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0:19

안녕하세요. see3826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 잘 보았습니다. 퇴직을 앞두시고 퇴직금에 대한 사항을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 중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귀하가 언급한 음식점 직원의 경우, 대충보아도 법정 퇴직금보다 미달한 금액을 지불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퇴직금 수준과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은 체불퇴직금이 되는 것이니 나머지 부분을 온전하게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라고 당부해주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ee38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 저는 지금 노래방에서 1년째 월 120여만의 임금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처음 올 때부터 관리자 식의 직원으로 들어왔지만.. 갑근세내지.. 일체 월급에서 정부로 내는 세금은 없었습니다.
>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월차수당내지..연차수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올려주질 않더라구요.
> 제 임금이 적은것도 아니고.. 가계 매출도 좋지않아 .. 이점은 불만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제가 곧 퇴직을 할것 같은데.. 저의 퇴직금 산출이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처음 들어올 때 .다른 임시직들도 마찬가지겠지만..퇴직금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 그런데 주위에선 근로자라면 당연한 권리이니.. 꼭 잊지 말라그러더군요..제가 불안한것은..
> 저는 노래방에서 혼자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법령에서 제외되는것인지..또 가능하다면.. 산출이 어느정도(최저..)까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저의 사장님께서 갖고 계신 큰 음식점이 있는데.. 그곳의 직원이 적어도 20명이넘는걸로 알고있는데.
> 대충 그 가계 퇴직금제도가 ..1년이상근무를 기준으로 한달평균 임금의 40%만 지급한다 그러더군요
>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를 들어..몇일 전 그만두신 그 음식점 과장님은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면..퇴직금으로 대충 60여만원만 받았단 얘기입니다,, 제가알기로 1년반정도 근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사장님이 갖고 계신 노동법 지식이 정말 합법적인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 저는 지금 나이가 21살밖에 안되서 세무지식이나 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데..
> 단순히 돈보다도 제 권리를 잃을 것같은 불안감에 쌓여있습니다.
> 아무쪼록 이해하기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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