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9 04:11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노래방에서 1년째 월 120여만의 임금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올 때부터 관리자 식의 직원으로 들어왔지만.. 갑근세내지.. 일체 월급에서 정부로 내는 세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월차수당내지..연차수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올려주질 않더라구요.
제 임금이 적은것도 아니고.. 가계 매출도 좋지않아 .. 이점은 불만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곧 퇴직을 할것 같은데.. 저의 퇴직금 산출이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처음 들어올 때 .다른 임시직들도 마찬가지겠지만..퇴직금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선 근로자라면 당연한 권리이니.. 꼭 잊지 말라그러더군요..제가 불안한것은..
저는 노래방에서 혼자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법령에서 제외되는것인지..또 가능하다면.. 산출이 어느정도(최저..)까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의 사장님께서 갖고 계신 큰 음식점이 있는데.. 그곳의 직원이 적어도 20명이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충 그 가계 퇴직금제도가 ..1년이상근무를 기준으로 한달평균 임금의 40%만 지급한다 그러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를 들어..몇일 전 그만두신 그 음식점 과장님은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면..퇴직금으로 대충 60여만원만 받았단 얘기입니다,, 제가알기로 1년반정도 근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갖고 계신 노동법 지식이 정말 합법적인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21살밖에 안되서 세무지식이나 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데..
단순히 돈보다도 제 권리를 잃을 것같은 불안감에 쌓여있습니다.
아무쪼록 이해하기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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