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jun1024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수급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직 후에 범죄협의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이 있었을 때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로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jun1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6년도부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01년 해고후 회사와의 형사상 문제로 재판을 받아 공금횡령의 죄목으로 2003년 까지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 현재는 재취업과 함께 자영업 창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다닐때 넣었던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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