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0:52

안녕하세요. amore21c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취업시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이력서상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이력서는 노동자의 기능, 경험에 대한 조사자료일뿐아니라 인격조사자료이기도하므로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로관계나 기업질서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경력을 허위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의 정당성 문제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 예를 들어 특별한 기능이나 경력이 필요없는 업무여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노동력 제공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무엇인지, 입사당시 경력이 채용의 조건에 해당되었는지,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 구체적으로 기업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였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부실기재행위가 있었더라도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4918 판결)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3. 경력사칭을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징계의 절차를 거쳐 적정 수준의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해고는 근로자에게 생활자체의 흔들림을 가져오는 문제이므로 신중히 생각해야 하며, 경력이 처음 채용조건에 비해 미달되었을지라도 2여년간 일해오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면 해고라는 중징계보다는 경미한 징계를 하도록 하여 징계의 양형의 합리성이 있도록 하여 서로간에 원만하게 합의되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more21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름이아니고...경력 사칭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 채용조건이 "영업경력 4년이상"으로 되어있는 한 영업사원이 입사를한 후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 시기에 경력이 1년 밖에 안되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어요.
> 그런데 이 경우,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나요?
> 물론 취업규칙에는 "경력사칭"이징계사유로
> 되어 있습니다...
> 제 생각에는 문서위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 그럼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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