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nb22k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정한 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영업에서 오는 손해발생부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손해를 배상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손해금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배상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해당 근로자의 과실은 어떠하며, 불가피한 상황이 있지는 않았는지, 상대방회사측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회사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경을 받아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nb22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거래처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회사는 엄격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 그런데 그 규정을 지키면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져 지키는 사람이 적었고 회사도 이를 계속 묵인해왓습니다.
> 그러다가 손해배상 요구를 받으면 그 규정을 무기로 징계도 하고 배상도 하게합니다
> 그런데 배상할 금액이 그 거래로 인한 회사의 이익보다 적은데도 직원이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까?(규정을 어기지 않았으면 그 거래는 성립이 불가합니다.)
> 그리고 설사 어느 한 거래는 회사의 이익보다 배상액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 규정을 어겨야만 성사시킬 수 있었던 다른 거래들의 득실을 합해서 손해여야만 배상 책임이 있는 것 아닐까요?
> 참고로,정상적으로 성사시킨 거래만 하더라도 저는 다른 직원 평균치 정도는 실적을 올렸고 규정을 어긴 부분은 이를 초과한 부분입니다.
> 제 상식으로는 이런 경우
> 규정을 어겨서 성사시킬 수 잇었던 거래들의 득실의 합이 손해이고(&) 정상적으로 성사시킨 거래만으로는
> 직원 평균치를 현저하게 밑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만
> 직원의 배상책임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 담당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판례는 어떤지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