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9 15:38
**수고하십니다**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거래처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회사는 엄격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지키면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져 지키는 사람이 적었고 회사도 이를 계속 묵인해왓습니다.
그러다가 손해배상 요구를 받으면 그 규정을 무기로 징계도 하고 배상도 하게합니다
그런데 배상할 금액이 그 거래로 인한 회사의 이익보다 적은데도 직원이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까?(규정을 어기지 않았으면 그 거래는 성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설사 어느 한 거래는 회사의 이익보다 배상액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어겨야만 성사시킬 수 있었던 다른 거래들의 득실을 합해서 손해여야만 배상 책임이 있는 것 아닐까요?
참고로,정상적으로 성사시킨 거래만 하더라도 저는 다른 직원 평균치 정도는 실적을 올렸고 규정을 어긴 부분은 이를 초과한 부분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런 경우
규정을 어겨서 성사시킬 수 잇었던 거래들의 득실의 합이 손해이고(&) 정상적으로 성사시킨 거래만으로는
직원 평균치를 현저하게 밑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만
직원의 배상책임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담당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판례는 어떤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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