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5:16

안녕하세요. yes05251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내외적으로 사업장을 대표하며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고 있는 자라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형식상 그 사람의 직위나 직급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라하더라도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근로자성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es0525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회사 의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되어 회사설립 을 위한
> 일을 1년동안 급여를 받으며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거래소 상장을 위하여 회사 설립과정에 주식공모가
> 되지 안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못하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 고용대표자 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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