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회사 의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되어 회사설립 을 위한
일을 1년동안 급여를 받으며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거래소 상장을 위하여 회사 설립과정에 주식공모가
되지 안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못하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대표자 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일을 1년동안 급여를 받으며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거래소 상장을 위하여 회사 설립과정에 주식공모가
되지 안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못하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대표자 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