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s404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여러 직원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귀하에게 떠넘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군요.
2. 그러나 사용자가 후임자를 뽑아 놓고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이 곧 해고를 통보한 것은 아니므로 성급하게 해고임을 단정하여 대응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해고는 당사자가에 의사표시로써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해고할 분위기라거나 해고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하여 해고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회사는 "해고한 적 없다.."고 나올 것이 뻔하니까요..
3. 그렇다고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생각도 하셔서는 안됩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그만두는 것이므로, 사용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회사측이 구체적적으로 해고를 통보할 때까지는 기다리셨다가 해고가 되었을 때 1)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2) 해고수당의 발생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계속 출근하시고 해고된다면 6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귀하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한 이유,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몇명이며, 귀하가 입사한 날은 언제이고, 해고예고를 받은 날은 언제인지 등)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s404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 다름이 아니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상사로 부터 부당해고를 통보받은거라
> 생각되어 문의합니다
> 사건인즉, 상사 관리하에 여러 직원이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오직 한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고 퇴직을
> 강요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차례 퇴직을 강요하는 발언을 하셨고 심지어는 오늘 오후부턴 일에선 손을 떼라시며 설겆이만을 지시하였습니다
> 더군다나 뒤늦게 알고 보니 후임으로 올 사람을 구해놓은 상태 였다고 합니다
> 이런경우에 부당해고가 아닌지.....
>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