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5:40
안녕하세요. johwa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적용받고 있는 근로조건을 정리하면,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되, 1일 8시간 + 1시간의 연장근로 = 총 9시간을 기본근로로 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연봉을 정하고 그외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받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하여 재차 질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1시간의 연장근로제공에 대한 가산임금은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포괄임금정산계약이죠..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는 약정)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그외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각각의 시간외근로제공분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을 보니, 월차제도의 적용 등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노동부에서는 교대제 근로의 경우 필연적으로 연장, 야간근무를 수반하게 됨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적용지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우선 이를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ohwa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아둔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답변 중 기본근로 임금 100%라고 말씀 하신게 이미 받고 있는 연봉을 뜻하는건가요?
> 그렇다면 저희가 20시 30분부터 익일 08시 30분까지 근무를 할경우 12시간중 기본근로에 해당하는
> 9시간을 제외한 3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하루 기본으로 받는 연봉외에 더 받는 수당이
> 3시간의 150%인 4.5시간분과 야간근로 8시간의 심야수당 50%인 4시간을 합쳐 8.5시간분의 수당을 받는다는
> 의미입니까? 제가 궁금했던거 기본근로에 해당되는시간을 이미 연봉으로 받는데 그 9시간은 어떻게
> 처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연장근로가 아니니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은 당연히 없겠죠, 유급 휴일근무시에는
> 기본근로 시간을 연봉으로 받지만 잔업으로 100% 더받고 거기에 휴일근무 할증을 받지 않습니까?
> 자주 있지는 않지만 작업이 도중에 중단되어 새벽에 퇴근하기도 하고 하루건너 출근하기도 하는데,
> 기본근로시간 9시간을 심야수당으로 채우면 다행인데, 모자르거나 아예 빠진날은 물론 저의 사정이
> 아닌데도 불구하구 며칠뒤 휴일근무했던 수당에서 9시간을 공제한다고 해서 월차 처리하라고 상급자와
> 다툰적도 있습니다. 아는게 없으니 아무말도 할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회사가 아무문제 없는
> 거라면 불만을 가져바야 저만 손해니깐요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이거 귀찮게해드려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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