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0 00:43
제가 아둔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답변 중 기본근로 임금 100%라고 말씀 하신게 이미 받고 있는 연봉을 뜻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저희가 20시 30분부터 익일 08시 30분까지 근무를 할경우 12시간중 기본근로에 해당하는
9시간을 제외한 3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하루 기본으로 받는 연봉외에 더 받는 수당이
3시간의 150%인 4.5시간분과 야간근로 8시간의 심야수당 50%인 4시간을 합쳐 8.5시간분의 수당을 받는다는
의미입니까? 제가 궁금했던거 기본근로에 해당되는시간을 이미 연봉으로 받는데 그 9시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연장근로가 아니니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은 당연히 없겠죠, 유급 휴일근무시에는
기본근로 시간을 연봉으로 받지만 잔업으로 100% 더받고 거기에 휴일근무 할증을 받지 않습니까?
자주 있지는 않지만 작업이 도중에 중단되어 새벽에 퇴근하기도 하고 하루건너 출근하기도 하는데,
기본근로시간 9시간을 심야수당으로 채우면 다행인데, 모자르거나 아예 빠진날은 물론 저의 사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구 며칠뒤 휴일근무했던 수당에서 9시간을 공제한다고 해서 월차 처리하라고 상급자와
다툰적도 있습니다. 아는게 없으니 아무말도 할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회사가 아무문제 없는
거라면 불만을 가져바야 저만 손해니깐요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이거 귀찮게해드려 죄송합니다만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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