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5:53
안녕하세요. munsan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려운 회사 환경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한 결과가 어처구니 없는 해고라니...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사용자가 무슨 배짱으로 "될대로 되라!"의 입장을 보이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두달분의 임금과 추가로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던 200만원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이므로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그러나 귀하가 업무수행도중 자비로 사용한 진행비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실비변상적인 내용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할 소지는 아니며, 사용자가 돌려주기로 약정한 비용이라거나 진행비를 자비로 사용하고 영수증으로 결재받았던 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 법원을 통해서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

2. 한편,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귀하가 일한 기간 동안 근로자수가 몇명이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꾸준히 5인 이상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5인 미만으로 떨어져서 계속해서 5인 미만인 사업장이었다하더라도, 5인이상을 유지하였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봉제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 해고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수당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됩니다.

3. 귀하에게 퇴직금과 해고수당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질문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만약 발생하였다면 미지급 임금과 함께 진정하십시오. 진정서 작성의 예시 및 진정과정에서의 유의 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unsan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좋은 사이트가 있어 이렇게 조언도 구할수 있고, 하소연 할수도 있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 저는 2000년 8월에 입사했던 회사에서 지난주 목요일인 4월 17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 처음 입사 당시 저는 어떤 한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으로 일을 시작했고,
> 출판사인 회사는 제가 처음 봤을때 부터도 상황이 좋아보이진 않았지만 전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 입사때는 직원이 18명이었는데, 계속되는 임금 체불로 직원들은 스스로 하나 둘 사표를 던지고, 그 자리는 충원되지 않더군요.
> 그러던 중 편집부(처음인원 - 편집장 1명, 기자 2명) 또한 인원이 줄어
> 사장은 저보구 기자일을 좀 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고, 정식 직원이 되어 한달에 80만원을 받고 일을 시작했지만,
> 그 달에 바로 편집부는 모두 사표를 던지고 저 혼자만 남게 되었죠
> 사장은 본인이 편집장 역활을 한다고 했고 인원 충원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 회사는 다 그만 두고 남은 인원이 10명도 안되었고,
> 그 중 퇴사한 직원들은 밀린 임금으로 대부분 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 신고를 하지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밀린 월급을 못받았죠
>
> 이 후에 사장은 다른 업무로도 충분히 바빠서
> 매달 출간되는 월간지 발행에 대해 거의 모든일을 저 혼자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달이면 보름은 야근이고, 5일은 밤샘이고, 일요일, 휴일에도 일을 했습니다.
> 저는 너무나 힘드었지만 사장은 저를 자랑스러워했고,
> 경쟁잡지사 사장님들도 편집장과 최소한 기자 2명은 쓰는데,
> 어떻게 혼자 다하냐며 연봉이 쎈가보네라고 하시더군요.
>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 오히려 다른 잡지사 기자들보다도 적은 연봉이였고, 오래 전 2달 밀린 월급도 있습니다.
> 80만원을 받고 일하던 중 너무나 힘들어 그만 두겠노라고 했더니 바로 연봉을 올려줄려고 했는데
> 왜그러냐고 하면서 연봉 15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전 그렇게도 못하겠다고 했더니,
> 공식적으로 (서류상에) 1500만원으로 하고, 비공식적으로 2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 현재 해고 당한지금도 아직 그 200만원은 못받았습니다.
>
> 다시 시간이 지나고 작년 연말에 연봉 재계약을 하면서 1800만원 책정하고 전 적다고 했지만
> 그 선으로 결정을 했죠
> 하지만 전 그때부터 불만이 쌓여 이제는 도저히 못참겠다고 하고 사장님께 시정해 줄것과 불만을 토로했고
> 그러다가 16일 사직을 권고하더니 17일엔 짐을 싸라고 하더군요
> 제가 해고 수당과 퇴직금을 얘기 했지만 우리회사는 연봉제라 그러거 없다고 짤라 말씀하셨습니다.
>
> 현재 2달 밀린 급여, 따로 준다던 200만원, 자비로 쓴 진행비 20여만원이 있지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수도 없는 노릇이고,
> 해고 수당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사장님이 끝까지 모든 것을 제대로 처리를 안헤주실 경우 신고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어려울때 많이 도와준 사람이라고 늘 저를 말하시더니만 이렇게
> 하루아침에 해고를 시키다니...
> 잠이 안오네요
>
> 이 회사는 제가 3년이 조금 안되게 근무했지만 최 고참이였고 직원들은 수시로 바뀌며 현재
> 저를 포함하여 5명. 그리고 저는 31살의 미혼 여성입니다.
> 회사는 주식회사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이였습니다.
>
> 많은 글들이 올라와 답변을 주시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 답을 주신다면 정말로 나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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