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6:02

안녕하세요. ky2068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의 액수가 비록 소액이라도, 소중한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귀하가 장어집과 무슨 인연이 있다고 봉사한다고 일하셨겠습니까? 엄연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근로계약의 기본입니다. 기본..

2. 이렇게 하십시오. 최고장을 작성하시고, 이를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세요.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의 내용에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요지도 담기게 되므로, 체불임금이 소액으로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는것이 아니라면, 최고장만으로도 해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소액의 임금때문에 노동부에 왔다갔다 사실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사용자도 부담스러울것이니까요..

3.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여전히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면서 귀하의 전화연락조차 피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돈 일, 이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하가 힘들게 일한 대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므로, 번거롭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가 의지만 있다면 문제의 반은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y206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주인부부가하는조그만 장어집에서 한달하고 5일동안일했습니다.
> 한달월급을받고요 국비로실직자훈련을 받게되어저녁6시20분부터 4시간동안일을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아르바이트입니다.
> 처음조건에 홀손님접대는 주인이하고저는 잡일을했습니다.
> 한달이지났을때 월급을주면서 힘들면언제든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 5일후제가그만둔다고하자 사람을구할때까지 해달레서그러마했는데요 6일날출근해서 일을하는데
> 저때문에 홀손님이떨어졌다는등 늦게예기해서 구인광고를 못냈다며 태도가달라졌습니다
> 시간당4.000원받으면서 홀일주방일가리지않고화장실청소까지온갖 잡일을해주었습니다.
> 달라진태도에 자존심도상하고 더일해줄필요가없다고 생각이들어일하다가 그만둘테니 알바비팔만원을
> 달라고했더니 줄수가없다며 노동청에 신고할테면해봐라며 막무가네입니다.
> 저에게는 팔만원도큰돈이지만 무엇보다괘씸해서요.....
> 돈을받을수는없는지 궁굼합니다.
> 참고로그만두고 2틀후에 돈을줄거냐며 전화했더니 바쁘다는핑게로 연락해주마하고는 연락이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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