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6:18
안녕하세요. sbdckore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외에도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 개별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있으며, 이에 덧붙여 명문규정은 없지만 오랜기간 적용되어 관행화된 근로조건까지를 포함합니다. 이중 최저한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이 되며,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및 노동조건의 관행에 의해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그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근로기준법은 국가에서 정한 강행법률이지만, "반드시 이대로 해라"가 아니라, "이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라."이므로 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회사와의 합의나 관행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초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행상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오다,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

3. 귀하가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급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오랜 기간동안 토요일에 일급임금을 지급받아온 관행이 있었으므로 이제와서 "사용자가 지키고 싶다고 지키고, 지키기 싫다고 시키지 않을 소지의 근로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근로자측이 불리할 것은 업습니다. 또한 이미 노동사무소로부터 체불임금을 확인받은 상황이므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소장에 이를 첨부하세요. 법원은 체불임금확인서가 첨부된 사건에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노동부의 의견을 존중하므로 사업주가 그 결과를 뒤짚는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일에 쉬더라도 지급받는 유급임금(주휴일은 유급휴일인까요..)은 통상임금 100%이므로, 일급으로 임금을 정하고 기타 수당이 없는 경우 그 일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응하지 않은 사용자가 야속하기는 합니다만,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소송이 슬기롭게 진행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bdckore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99년부터 00년까지 사규나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평일에는 8시간을 토요일에는 4시간을 근무하고 임금계산은 일급으로 하고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대하여도 평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전액을 지급받아오다가
> 1. 회사에서 근기법미숙지로 동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및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이의 지급을 요청하자
>
> 1. 00년 12월 소급정산하여 지급하면서 토요일 4시간근로에 대하여는 일급의 반액만을 지급하여야 하나 평일과 같이 일급전액을 지급한 것은 과지급한 것이라면서 동 기간의 토요일에 대한 4시간분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 등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였습니다.(회사는 실근로하지 않은 토요일 4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사실상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이니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 등에서 공제한 것이다라고 주장)
>
> 1. 이에 노동부에 진정하자 노동부에서는 관례화된근로조건으로서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하는 한편, 사업주를 사법처리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토요일 4시간 공제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 1. 이러한 경우 관례적으로 지급받아오던 토요일에 실근로하지 않은 4시간분 임금이 회사측의 말대로 "주휴수당이나 초과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요
>
> 1. 만약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저에게 유리한 답변은 무엇인지요
> -----------------------------------------------------------------
>
> 1. 일급제인 경우 주 44시간을 근무하고 상기와 같이 토요일에도 평일과 같이 일급전액을 받아온 경우
> 주휴수당 산출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요
> 일급 40,000원인 경우 일급액 40,000원이 주휴수당인지 아니면
> 44시간을 6일로 나눈7,33시간을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이를 40,000원으로 나눈 시급5,457원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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