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6:36


안녕하세요. hanal76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으로 설명드립니다. *^^*

1. 입사당시 수습3개월 월급80 이후 본봉을 받기로 구두 약속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넉달 일하고 관뒀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그만둔다는 걸 빌미로 월급 인상분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4개월째되는 마지막달 급여를 여전히 수습기간의 임금으로 지급받으셨다는 것인가요? 사실 임금은 반드시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하나, 구두로 약정한 것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서 임금관련 내용을 서면약정하지 않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관계없습니다. ^^)

2. 입사 후 한달 20일동안 직장에서 식사를 해결하다가 매달 식비 지원 해 줄테니 각자 해결하라고 했었는데 그 후 두달10일간의 식비는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역시 구두약속..) 이 경우 그 식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이 또한 구두상으로라도 약속하였다면 효력을 갖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언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사항까지 없었던 것이므로 식비청구권이 귀하에게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급여 지급시 직장 일을 하다가 생긴 분실사고(저 혼자만 아니라 같이 일한 모든 직원에게100% 책임을 전가) 로 생긴 손실분을 월급에서 일률적으로 51000원씩 공제하였습니다. 또,일하던 도중 가벼운 차량접촉사고가 생겼는데 합의가 되질 않아(객관적으로 10만원도 안나오는정말 미미한 접촉사고 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250만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보험처리를 하였는데 아직 확정된 내역도 나오질 않았건만 보험사에 문의 10만원 전후정도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이 또한 1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하여 전액 부담시켰는데. 위 금액 총 151000원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과 근로자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지불원칙에 의해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사업주는 법령등에 근거하지 않고서 임의로 근로자 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상계할 수 없고, 상계하더라도 위법.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임금에서 공제된 부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묻고자 한다면, 임금은 임금대로 지불하고,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사일 17일 퇴사일 18일이면 이틀 더 근무 한 것이 맞죠 ? 이 추가된 근무 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 이 질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만, 17일~다음달 16일까지를 한달로 보아 임금을 책정하고 지급받아오셨다면, 퇴사하는 달 17일분과 18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수습후 4대보험 가입도 처음 입사시 약속했었는데 그것 역시 지키질 않았더군요..

===> 1) 국민연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가입 사업장이 되나 (단, 60세미만자에 한함) 단기간계약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3개월 초과한 날부터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건강보험은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단기간계약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 두번째달부터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3) 또한 고용보험 또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1월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자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산재보험은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무원.선원 등 특별법으로 업무상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소극적으로 나왔다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각각 신고하여 강제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직을 한 것이니 소급하여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는 기간이었음이 확인되면, 미가입기간이 소급하여 가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머지는 각각 관련 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al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입사당시 수습3개월 월급80 이후 본봉을 받기로 구두 약속했는데요.
> 개인 사정으로 넉달 일하고 관뒀습니다.
> 이 경우 사업주가 그만둔다는 걸 빌미로 월급 인상분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 2. 입사 후 한달 20일동안 직장에서 식사를 해결하다가 매달 식비 지원 해 줄테니 각자 해결하라고
> 했었는데 그 후 두달10일간의 식비는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역시 구두약속..)
> 이 경우 그 식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 3. 급여 지급시 직장 일을 하다가 생긴 분실사고(저 혼자만 아니라 같이 일한 모든 직원에게
> 100% 책임을 전가) 로 생긴 손실분을 월급에서 일률적으로 51000원씩 공제하였습니다. 또,
> 일하던 도중 가벼운 차량접촉사고가 생겼는데 합의가 되질 않아(객관적으로 10만원도 안나오는
> 정말 미미한 접촉사고 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250만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아직 확정된 내역도 나오질 않았건만 보험사에 문의 10만원 전후정도
>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이 또한 1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하여 전액 부담시켰는데.
> 위 금액 총 151000원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 4. 입사일 17일 퇴사일 18일이면 이틀 더 근무 한 것이 맞죠 ? 이 추가된 근무 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
> 5. 수습후 4대보험 가입도 처음 입사시 약속했었는데 그것 역시 지키질 않았더군요..
>
> 사례검색을 하다가 동일 사례를 발견하지 못해서 질문 드립니다...(3번은 되돌려 받을 수 있을것 같기도한데..
> 1.2번의 경우는 구두계약이라서....될련지 어떨런지..)
>
> 월급인상 분만 받았어도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너무 어이없는 처우에 화가나서 어떻게든 모두 받아내고
>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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