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0 13:37
1. 입사당시 수습3개월 월급80 이후 본봉을 받기로 구두 약속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넉달 일하고 관뒀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그만둔다는 걸 빌미로 월급 인상분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입사 후 한달 20일동안 직장에서 식사를 해결하다가 매달 식비 지원 해 줄테니 각자 해결하라고
했었는데 그 후 두달10일간의 식비는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역시 구두약속..)
이 경우 그 식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3. 급여 지급시 직장 일을 하다가 생긴 분실사고(저 혼자만 아니라 같이 일한 모든 직원에게
100% 책임을 전가) 로 생긴 손실분을 월급에서 일률적으로 51000원씩 공제하였습니다. 또,
일하던 도중 가벼운 차량접촉사고가 생겼는데 합의가 되질 않아(객관적으로 10만원도 안나오는
정말 미미한 접촉사고 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250만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아직 확정된 내역도 나오질 않았건만 보험사에 문의 10만원 전후정도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이 또한 1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하여 전액 부담시켰는데.
위 금액 총 151000원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4. 입사일 17일 퇴사일 18일이면 이틀 더 근무 한 것이 맞죠 ? 이 추가된 근무 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5. 수습후 4대보험 가입도 처음 입사시 약속했었는데 그것 역시 지키질 않았더군요..

사례검색을 하다가 동일 사례를 발견하지 못해서 질문 드립니다...(3번은 되돌려 받을 수 있을것 같기도한데..
1.2번의 경우는 구두계약이라서....될련지 어떨런지..)

월급인상 분만 받았어도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너무 어이없는 처우에 화가나서 어떻게든 모두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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