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6:45

안녕하세요. ilju3590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머니의 병환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부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1. 귀하가 자진하여 사직하더라도, 그럴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그러한 판단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기준>를 정하여 객관적인 사정을 판단하는데, 이 기준 제12항에 따르면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부모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있는 사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1)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어야 하고(주민등록등본 등을 기초로 판단하므로 귀하의 경우 부산에 있는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셔야 합니다.), 2)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한다는 의사의 소견서 3) 다른 친족의 간호가 불가능하여 본인만이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이지만, 귀하가 가기 편한 고용안정센터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왜 이곳으로 왔느냐?"라고 하면 여기가 다니기 편하고 이 근처에서 구직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ilju359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산에서 (4대 보험적용-1년정도)현장직에 있다.
> .어머님의 병고환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와 있습니다.(.2002 5월부터 ~)
> 아직 주소는 연고지인 부산에 있고요....부산엔 내려갈수 없는 형편..
> 회사는 개인이 운영하던 곳인데...생산직의 특정상 사직서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말로서 퇴직을 알렸습니다..
> 병고환으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실여급여를 받을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 직장을 그만둔지도 오래 된 지금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 수 있다면...
> ,어떻게 하면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다면...서울에서도 가능 한지..또,,제가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무엇이 있는지..부탁드립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회사 이전에 따른 퇴직~ 2003.04.23 381
이 상황에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4.22 636
【답변】 이 상황에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04.23 478
일용직 관리 2003.04.22 635
【답변】 일용직 관리 2003.04.23 489
중도입사한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 발생여부 기준을 알고 싶어요? 2003.04.22 449
【답변】 중도입사한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 발생여부 기준을 알... 2003.04.23 840
근로계약과 임금 2003.04.22 456
【답변】 근로계약과 임금 2003.04.23 425
(re)(re)기본급을 속였는데... 2003.04.21 456
【답변】 (re)(re)기본급을 속였는데... 2003.04.23 320
임금이 체불된 상황인데 회사 자산이 없다면.... 2003.04.21 390
【답변】 임금이 체불된 상황인데 회사 자산이 없다면.... 2003.04.23 429
퇴직금때문에....ㅜ.ㅜ 2003.04.21 408
【답변】 퇴직금때문에....ㅜ.ㅜ 2003.04.23 348
조직이해체되고 임신에 몸이 안좋아... 2003.04.21 364
【답변】 조직이해체되고 임신에 몸이 안좋아... 2003.04.23 455
해고예고수당 2003.04.21 725
【답변】 해고예고수당 2003.04.23 1074
임금체불이 이제 5개월이 되어가기에...ㅜ.ㅜ 2003.04.21 420
Board Pagination Prev 1 ... 4485 4486 4487 4488 4489 4490 4491 4492 4493 449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