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6:57

안녕하세요. dooly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관계는 당사자간 기본적인 신의와 믿음이 깔려 있어야 함이 기본이겠으나 기업은 가정과 달라서 이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냉정하게 돌아서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생활에서도 "권리와 의무"를 정한 확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이후 서로 간에 불필요한 감정상의 대립, 나아가 법적 다툼까지 해야 하고 그 다툼도 순조롭게 결론내려지지 않습니다.

2. 일자리를 구하는 입장에서 입사할 회사측에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일 것이나, 명확한 근로조건의 명시없이 입사하게 되면, 귀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때는 근로자측에서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려운 시기에 일단 취업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취업한 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는데요... 명확히 근로조건을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어느 수준의 임금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 어느 직책을 부여하도록 주장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이제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확약하자고 요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구두상 명시도 관계없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중 임금은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임금의 구성항목, 지불방법 및 계산방법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사용자가 나중에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근로자도 자신의 임금관련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사용자의 의무위반의 부당함을 주장하기가 쉽구요. 너무 법 운운하면서 근로계약서나 임금계약서를 쓰자고 한다면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번질수도 있으니, 사장에게 "생활을 위해 취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인데, 최소한 임금에 대해서 약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본인의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직위 또는 직급을 부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하자" 는 요지를 전달하십시오.

4. 재직한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압니다만, 노동관계라는 것이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흐러가는 것이고 그 피해는 근로자가 짊어져야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의제기를 하여 시정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귀하의 요구에 받은 사용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십시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ol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던 중, 노동부 고용 안정청센터로 부터 소개를 받고 C업체에
>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당시 제 경력은 대졸학력에 9년 정도의 회사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 회사또한 경력자를 뽑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면접 때, 희망급여를 묻기에 160(실수령액) 정도를
> 말했고 이보다 좀 적더라도 일이 재미있고, 회사가 좋으면 다닐 용의가 있다고 했고, 그날
>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 지정된 날자에 출근을 했는데, 그 어떤 계약서(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제 직책이 뭔지
> (전 과장만 5년 경력), 급여가 얼마인지 누구도 설명을 안해주고, 관리부 아가씨조차 모른다고
> 했습니다. 호칭또한 미스터 누구라는 식으로 부르더군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회사는 그
> 누구에게도 정확한 급여를 통보하지 않고, 다음 달 월급때 급여를 받아보고 급여가 마음에 들면
> 남아있고, 싫으면 가라는 식으로 사원을 뽑고 있다고 합니다.
> 이미 상당 수의 직원들이 한달간 뼈빠지게 일을 하고, 급여가 너무 형편없어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 게다가, 들리는 말로는 제 직책이 주임정도에서 결정될거라 합니다.
> 이런 식이라면, 전 입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면접땐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희망 급여와 제 경력
> 확인, 근무자세만 믈었지,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전 당연히 과장 이상의 직책과 희망급여를
> 지급 받으리라 믿었기에 입사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근 2주일째 다니고 있는 제 모습이 한심해
> 보이기 까지 합니다.
> 이런식의 채용이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 빠른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기간중 상용직으로 일을 하였는데... 2003.04.22 426
【답변】 실업기간중 상용직으로 일을 하였는데... 2003.04.24 353
체불임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03.04.22 396
【답변】 체불임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003.04.24 386
월급을 3개월 후에 주겠다? 2003.04.22 422
【답변】 월급을 3개월 후에 주겠다? 2003.04.23 374
안녕하세요.. 텔레마케터에 대한 상담입니다. 2003.04.22 412
【답변】 안녕하세요.. 텔레마케터에 대한 상담입니다. 2003.04.23 605
계약직 퇴직금에 대해서 2003.04.22 342
【답변】 계약직 퇴직금에 대해서 2003.04.23 387
퇴직금지급기일 2003.04.22 1310
【답변】 퇴직금지급기일 2003.04.23 1454
연월차 2003.04.22 348
【답변】 연월차 2003.04.23 475
주소지 이전에 따른 퇴사시.. 2003.04.22 481
【답변】 주소지 이전에 따른 퇴사시.. 2003.04.23 662
급합니당.!!!연봉제에 대한 상여금!!!! 2003.04.22 438
【답변】 급합니당.!!!연봉제에 대한 상여금!!!! 2003.04.23 392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2003.04.22 404
【답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2003.04.23 480
Board Pagination Prev 1 ... 4485 4486 4487 4488 4489 4490 4491 4492 4493 449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