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7:50

안녕하세요. hideplu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일단 취직하고 보자는 심리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취업을 하더라도 사후에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계약없이 성급하게 일자리를 얻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구두로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무조건 받아드리기 보다는 꼼꼼히 따져보고 서면으로 확실하게 못박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할 경우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서 혹은 퇴사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구두로만 급여를 "월 80만원 + 알파"를 정해둔 후 입사해 한달 근무 뒤에 사전 통보 없이 회사 사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혹은 말을 아에 바꾸어 전혀 다른 임금조건을 적용하는 일을 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약정된 근로조건이 없으면 충분한 항변이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전반을 서면으로 약정을 하고 노사 당사자가 1부씩을 갖자고 요구하십시오. 약자인 근로자로써 이러한 서면 약정을 요구하는 것에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규정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용자에게 "이러한 법규정도 있다.." 정도로 돌려치면서 은근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렇게 하여 입사한 회사와는 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상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중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하였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경우 근로자는 이것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ideplu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T.M 회사에 재직중인데여..
>
> 처음에 들어갈때는 기본급 80만원 + @ 라고 알고 들어갔어여..
>
> '아르바이트천국' 이라는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하는곳에서도 그렇게 적혀있구여
>
> *스크린 세이브까지 해 놓았답니다.*
>
> 면접볼때에도 분명히 기본급 80만원에 실적수당 +10만원정도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
> 그런데 회사사람들 월급 받는거 보니까 그렇게 안받더라고여..
>
> 일단 기본 5건 이상 실적 못올리면 50만원 밖에 안준다고 하더군여..
>
> (여기서 세금 빼고 한 40만원가량 받는거 같더라구여..ㅡㅡ;;)
>
> 또한 한달동안 결근 한번도 안하면 +20만원 더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주더라고여..
>
> 만약 제가 월급받을때 기본급 다 못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여??
>
> (참고로 저랑 같이 들어온 동기들도 80만원이 기본급이라 알고 들어왔답니다.)
>
> 꼭 사기 당한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
> 답변 부탁드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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