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8:14

안녕하세요. 체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가 어떤 핑계를 대든 귀담아 듣지 마세요. 속상하기만 하니까요.. 어떻게 폐업된 것이 근로자 책임입니까? 내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1.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받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문제에 다가서세요. 사업주가 지불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조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이 완전 폐업되어 정리된 상황이라면 사업주 개인 주소지라도 파악하여 그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셔도 됩니다. 진정서는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에 올리셔도 됩니다.

2.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노동부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지만,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거나 작심하고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소액심판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체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학원에서 약 9개월정도 일했습니다.
> 어느날 갑자기 학원이 돈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 이번달만 80%받고 나머지는 며칠날 주겠다고 해서
> 좀 이상했지만 참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그 약속한 날짜에 주지 않터군요
> 그렇게 80%만 주길 2달째
> 학원이 망해가니
> 80%만 받던지 학원선생을 한명 자르자더군요
> 당연히 전 80%만 받고 못다닌다고 했죠
> 그래서 그만 두었습니다
> 그만 두면 원래 일한날짜랑 전에 못받은것 까지 주어야 하는데
> 월급날인 10일날 주겠다고 하던군요
> 전 또 참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그 10일날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 계속 전화하니깐 월급을 입금했다고 하던군요
> 70만원 정도만 들어오고 전에 나머지 20%는 안 보냈더라구요
> 전화를 했더니 저땜에 학원이 망했다고 그러더군요
> 나머지는 못주겠다고 마음대로 하랍니다
> 솔직히 34만원 갖고 그러는것도 치사하고
> 월급 34만원 가지고 그러는게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 34만원이 아까워서 라기 보다
> 저같은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 잘 몰라서 어쭈어 봅니다
>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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