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2 13:18

안녕하세요. ksh9303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의 퇴직사유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전 회사에서 퇴직한 사유가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연속저긍로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당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될었을 것이나, 또다시 취업을 하였으므로 최종 회사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였고, 그로 인해 퇴직을 한 것이라면 그 휴업의 규모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5호에 준하는 정도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18개월 동안 2개 이상의 회사에 다녔다면 각 기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이에 따르면 "사업장의 전일 휴업이 월중 5일이상 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스스로 사직하는 것을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세의 변동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휴업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바, 이 같은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에는 이것을 이유로 하는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취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월 임금지급대상기간 중 5일이상의 전일휴업이 3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또는 부분휴업일 경우 월 임금지급대상기간 중 법정근로시간의 5일분에 해당하는 40시간 이상 휴업하는 달이 3월이상 계속되는 경우가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sh93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 2. 28일 다니던 직장이 2달 이상 급여가 체납된 관계로 회사를 그만두고 3월4일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
> 을 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옮긴 회사도 사정이 좋지 않아 1주일씩 무급휴가에 들어가고 분위기도 좋지 않고 해서 그만드려고 하는데
> 지난번 다니던 회사걸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은 가입된 상태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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