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2 13:35
안녕하세요. asel0024 님, 한국노총입니다.

매달 짝수일, 홀수일을 교대로 야간근무를 서는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노동부에서는, 연차휴가의 부여에 있어서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1999.02.05, 근기 68207-313 ) 이러한 노동부의 견해에 따르면 근무일 사이에 끼어있는 비번일도 연차휴가 일수에 포함됩니다.

참고>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 익일의 비번일을 포함하여 1일의 결근이 아닌 2일의 결근으로 보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임. 또한 이와 같은 법리로 연·월차휴가 등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근무일과 익일의 휴무일을 함께하여 2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무방함..( 1997.07.04, 근기 68207-880 )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sel0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매달 짝수, 홀수 일에만 근무하는 야간전담자가 2명이 있는데
> a라는 사람이 연차 휴가를 10일 내려고 합니다.
> 2일부터 11일까지 휴가를 내려면
> 연차휴가 10개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 아니면 2일, 4일, 6일, 8일, 10일 이렇게 5일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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