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2 13:45
안녕하세요. jazz9k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럴 경우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총무부 소속의 대기 발령을 내는 경우 급여는 영업점 소속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본사 총무부 소속의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징계성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직무를 계속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대기발령은 징계처분과 달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그렇다하더라도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얼마나 어떻게 부족하고 이 때문에 어떤 업무차질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이 대기발령을 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기발령기간 동안 급여를 어느 소속으로 받는 지는 법에 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므로, 회사측의 대기발령시 적용하는 임금지급기준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2. 이렇게 대기(총무부 소속) 발령을 받게되었다가 다시 영업점으로 가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영업점에서 영업점으로 가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영업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생각으로는 어찌되었던 본사 소속에서 영업점 소속으로 발령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영업유예기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 귀하가 말씀하신 영업유예기간의 성격부터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어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영업유예기간의 근거와 규정은 무엇이며, 이 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이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zz9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본 사이트 운영자님에게 감사 드리고 있읍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 대기발령자(징계성 인사입니다)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 우리 회사의 경우 영업점 직원과 본사 직원간에 급여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영업점에서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 대하여 대기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읍니다.
>
> 이런 경우에 대기 발령자의 경우 영업점 소속에서 본사 총무부 소속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
> 질문입니다. 1. 이럴 경우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총무부 소속의 대기 발령을 내는 경우 급여는 영업점 소속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본사 총무부 소속의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
> 그리고 추가로 우리회사의 경우 본사에서 영업점으로 나가게 될 경우 6개월간 영업실적에 유예를 받게 됩니다.
>
> 질문 2. 이렇게 대기(총무부 소속) 발령을 받게되었다가 다시 영업점으로 가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영업점에서 영업점으로 가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영업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생각으로는 어찌되었던 본사 소속에서 영업점 소속으로 발령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영업유예기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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