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본 사이트 운영자님에게 감사 드리고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 대기발령자(징계성 인사입니다)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영업점 직원과 본사 직원간에 급여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영업점에서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 대하여 대기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 대기 발령자의 경우 영업점 소속에서 본사 총무부 소속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럴 경우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총무부 소속의 대기 발령을 내는 경우 급여는 영업점 소속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본사 총무부 소속의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회사의 경우 본사에서 영업점으로 나가게 될 경우 6개월간 영업실적에 유예를 받게 됩니다.
질문 2. 이렇게 대기(총무부 소속) 발령을 받게되었다가 다시 영업점으로 가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영업점에서 영업점으로 가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영업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생각으로는 어찌되었던 본사 소속에서 영업점 소속으로 발령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영업유예기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 대기발령자(징계성 인사입니다)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영업점 직원과 본사 직원간에 급여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영업점에서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 대하여 대기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 대기 발령자의 경우 영업점 소속에서 본사 총무부 소속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럴 경우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총무부 소속의 대기 발령을 내는 경우 급여는 영업점 소속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본사 총무부 소속의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회사의 경우 본사에서 영업점으로 나가게 될 경우 6개월간 영업실적에 유예를 받게 됩니다.
질문 2. 이렇게 대기(총무부 소속) 발령을 받게되었다가 다시 영업점으로 가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영업점에서 영업점으로 가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영업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생각으로는 어찌되었던 본사 소속에서 영업점 소속으로 발령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영업유예기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