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2 13:17

안녕하세요 modoist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반드시 새로운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귀하가 생활하고 취업가능한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상담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단,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만약 귀하가 2번의 실업인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1번의 기회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2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단,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아무리 많은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소멸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dois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 아내의 일로 문의 드립니다
>
> 이제 실업인정일이 2번 남았는데요...
>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이사한 경우 반드시 해당지역 고용안정센터로 가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이사지의 고용안정센터가 거동하기에 불편하여서 여쭤봅니다
> 출산 직후이고, 상병에 대한 임금은 이미 받았습니다
> 오히려 그 전 지역이 편리한데요...
>
> 그리고 2주마다 지정된 날짜(실업인정일)을 한 번 빠지게 되면 급여를 못받게 되는지 아니면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는지(빠진 기간 만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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