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2 14:35

안녕하세요. huni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월 3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 보수는 무보수로 처리됩니다. 이 기간 적용되는 보험료납부는,

2. 건강보험법은 "근로자가 휴직 가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육아휴직기간이라할지라도 직장가입자로서의 신분과 자격이 유지되는 이상, 무보수나 보수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휴직 등 보험료 중간정산 통보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휴직신고를 하면 익월부터는 보험료 부과·고지가 중단되며 휴직기간중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 종료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월의 보수에서 미납 보험료를 일괄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해당 지사에 "직장가입자 복직 및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외적으로 기간동안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납부예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기간동안은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직기간중 회사로부터 급여가 일부라도 지급이 된다면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한달치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한편 고용보험에 의한 보험료 납부에 관해서는 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보험료부과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의 징수과에 문의하시면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세법까지 세밀하게 섭렵하고 있지 못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uni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년 12월 13일에 첫 아이를 출산하였고,
> 12월부터 2울까지 출산휴가를 받았습니다.
> 60일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고, 30일은 산전후휴가 급여신청해서 급여를 또한 받았습니다.
> 바로 복직을 했지만, 5월부터 다시 육아휴직을 받고 싶은데요..
>
> 아마도 5월부터 12월이나 11월까지 받아야 할것 같거든요..
> 다른 문의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들었는데.....
>
> 지금 저와 회사에서 공동부담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어찌 되나 해서요~
> 산재,고용, 의료, 국민연금까지 모두.....
>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이런 세금들은 내야 하는건가요?
> 어디선가 육아휴직을 모두 쓴 다음 그 다음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소리도 들었구요..
>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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