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2 14:40
안녕하세요. ljohn2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진정까지 하셨는데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아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그 조사과정에서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시키면서 노동부에서의 업무를 종결합니다. 이 때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두고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는데 있어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서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체불임금액이 20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액심판청구를 하십시오. 소액심판청구라고 하는 것은 정식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취지로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소액심판청구 소장양식이 있으므로 그 서면에 내용을 기재하시고 접수방식을 물어보고 접수하시면 되며 보통 한달에서 두달사이에 판결이 납니다.

3. 소장접수와 동시에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은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고 승소를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재산을 다 처분하였거나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전이 없는 경우등을 대비하여 취해놓는 안전조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체라면 사장의 개인재산에 대해서까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회사라면 법인 명의 재산까지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4. 소액재판과 가압류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john2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아니고 2003년 2월 28일자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직장을 알아보다가 퇴직금과 1월 2월 월급이 나오지 않아(현재 1월 월급은 받은 상태임) 노동부에 가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 그리고 4월 18일로 날짜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퇴직금과 2월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관할 노동부에 전화해서 차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했습니다.
> 담당자 왈 "노동부에서 할 일은 끝났고 사장님을 사법 처리 한다"고 하더라구요.
>
>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 퇴직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과 사장님께서 사법처리를 받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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