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고 2003년 2월 28일자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직장을 알아보다가 퇴직금과 1월 2월 월급이 나오지 않아(현재 1월 월급은 받은 상태임) 노동부에 가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로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과 2월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할 노동부에 전화해서 차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했습니다.
담당자 왈 "노동부에서 할 일은 끝났고 사장님을 사법 처리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퇴직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과 사장님께서 사법처리를 받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아니고 2003년 2월 28일자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직장을 알아보다가 퇴직금과 1월 2월 월급이 나오지 않아(현재 1월 월급은 받은 상태임) 노동부에 가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로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과 2월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할 노동부에 전화해서 차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했습니다.
담당자 왈 "노동부에서 할 일은 끝났고 사장님을 사법 처리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퇴직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과 사장님께서 사법처리를 받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