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3:54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고 2003년 2월 28일자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직장을 알아보다가 퇴직금과 1월 2월 월급이 나오지 않아(현재 1월 월급은 받은 상태임) 노동부에 가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로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과 2월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할 노동부에 전화해서 차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했습니다.
담당자 왈 "노동부에서 할 일은 끝났고 사장님을 사법 처리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퇴직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과 사장님께서 사법처리를 받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연월차 2003.04.23 475
주소지 이전에 따른 퇴사시.. 2003.04.22 481
【답변】 주소지 이전에 따른 퇴사시.. 2003.04.23 662
급합니당.!!!연봉제에 대한 상여금!!!! 2003.04.22 438
【답변】 급합니당.!!!연봉제에 대한 상여금!!!! 2003.04.23 392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2003.04.22 404
【답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2003.04.23 480
체불임금!!! 2003.04.22 328
【답변】 체불임금!!! 2003.04.23 326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답변】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3 570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4.22 336
【답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4.23 357
일용직 퇴직급 관련입니다. 2003.04.22 485
【답변】 일용직 퇴직급 관련입니다. 2003.04.23 383
임신으로 인한 사직 2003.04.22 409
【답변】 임신으로 인한 사직 2003.04.23 424
병역 특례업체.. 2003.04.22 1489
【답변】 병역 특례업체.. 2003.04.23 881
회사 이전에 따른 퇴직~ 2003.04.22 465
Board Pagination Prev 1 ... 4484 4485 4486 4487 4488 4489 4490 4491 4492 449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