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2 15:20

안녕하세요. chaocha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외국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는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사를 두고 있는 형식이어서, 노무관리나 근로조건의 결정 등이 모두 국내의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할 것입니다만.. 예컨데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외사업장으로 발령나면서 근로조건 등 근로자에 대한 모든 결정이 본사의 사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해외현지법인으로서 노무관리, 재정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중국현지 노동법에 의해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 1999.12.31, 근기 68207-1002 )

3. 귀하가 일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원직복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aocha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중국심천에 근무하고 있는 조용수란 사람입니다.
> 결혼문제로 중국에 갔다가 일자리가 생겨서 일 하게 되었읍니다.
> 1월16일 부터 근무를 했는데 합법적으로 월급은 2월부터 받았읍니다.
> 중국에서 일하던중 결혼 문제로 회사일을 소홀히 한적은 없습니다.
> 그리고 이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개발실 업무로 들어오게 되었으나 사람도 부족하고 해서 QC일을
> 당분간 병행하라는 지시에 따랐읍니다.
> 그러나 QC쪽으로 사람이 보강이 되지 않고 제가 혼자서 일을 하다보니깐 몇가지 업무상 실수가 있었읍니다.
> 그 실수는 저는 회로쪽 기술자로 네온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부족에서 생긴 일입니다.
>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 현지 직원의 보고 미숙으로 제가 보고 받지 못한 상태에서
> 4월20일 일요일 현장에 갔다가 "당장 사표써" 라는 소리를 사장님에게 들었고 후에
> 면담할때도 회사에서 내가 필요 없으니 나가 달라는 그리고 덧붙여서 회사 사정도 어렵다는 말과 함게.
> 4월 25일 까지 만 나오라고 다른 일자리 알아 보라고 하더라구요(5일 동안 )
> (여기 중국에서는 한국인이 직장구하기가 어렵습니다.)
> 저는 이 직장을 다닌지 3개월 정도 되었고 경력사원이어서 수습기간이 없었습니다.
> 저는 중국인 처도 있고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함) 여기서 터 잡고 살려는 사람입니다.
> 그러나 이런 갑작스런 해고에 저는 물론 주위의 사람도 의아해 하고 있읍니다.
> 여기 회사는 생산에 문제점이 있어 대부분 12시가 다 돼서 퇴근합니다.
> (제가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생긴 문제는 없읍니다.)
> 그리고 퇴직하고나서 생활비가 없으면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액수는 이야기 하지 않음)
> 지금 처사가 제대로된 처사 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이회사는 인사위원회나 다른 기반 부서가 없이 사장이 인사 총무회계까지 하는 1인 회사입니다.
> 구제 받는 것은 생각이 없구요
> 중국에서 결혼 준비가 끝날때까지의 생활비와 비행기표값만 있으면 합니다.
> 하도 속상해서 말도 안나옵니다.
> 내가 그런 회사에 있었다는 자체가 부끄럽구요
> 어떻게든 법적으로 보상 받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 중국에서 하도 망막해서 글을 씁니다.
> 이경우 어떤경우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아직 사표는 쓰지 않은 상태 입니다.ㄷ
> 해고 통지서 받고 사표써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5일이면 어쩔수 없이 제가 나가야 회사를 떠나야 되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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