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2 14:56

안녕하세요 lmy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곤란하지만, 아마도 토지소유권자인 행정기관에서 사업주에게 퇴거요청을 하여 사업주가 계속사업이 불가능하여 퇴직의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대로 판단한다면 , 행정기관의 주장대로 자신들로써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속사업이 불가능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my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관공서와 땅주인과는 합의가 되어 소유자가 관공서로 되어 있습니다.
> 업주는 이전한다고하고 있는데 부지가 아직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 관공서는 우리에게 알리지않고 업주하고 땅주인하거만 상대를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체
> 나가라고 하면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발피고 마는것인가요.
> 회사가 이전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케 되는 것은 지금으로서 희박한것 같고 보상협의가 끝나면 업주하고 처리하고 우리는 어찌하나요.
> 관공서에 문의하였더니 자기들은 매입한것이므로 아무 책임이 없다고합니다.
> 그리고 소유자가 바뀐것도 알리지않았습니다.어찌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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