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3 11:16

안녕하세요. maej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도록 근로자가 합의하여 실제로 재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지급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재직기간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2. 5. 8, 서울지법 2002가소 1707판결, 참고>

1)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들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관철되며, 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後拂的) 임금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2)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의 항목 중 퇴직적립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고, 이를 이유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2. 4대 보험의 적용범위에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신청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이 강제적용사업장이고 해당근로자가 피보험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가입시키셔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ej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용직 관리에 있어 여러모로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
> 1.퇴직금
> : 근로계약상 본봉과 시간외수당, 월차,퇴직금등이 기록되어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상에도 현재 각 수당별로 명시되어서 고지되고있습니다.
> 물론 일용직 당사자들 퇴직금 금액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했다가, 1년이 만기되거나 퇴사시 정산해서 주겠다고 하였더니 월급여가 준다고 싫어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급여에서 모두 지급을했는데..
> 퇴직시점에와서 말을 바꾸더라구요..퇴직금 달라구..
> 어떻게 해야하나요..
>
> 2.고용보험
> : 80시간 이상 근무자들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 고용보험까지는 괜찮은데.. 가입일이 1개월이상넘어가면 건강보험, 3개월이되면 국민연금을 가입하게되어있어서.. 실 급여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 본인들이 부담스러워 하구요..
>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사업장 일용직 중에 대기업쪽하고 이중으로 근무하시는분들이있는데.. 저희쪽만 이렇게 관리한다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대기업두 그렇게 안하는데 중소기업이 깐깐하다구..
> 가입을 안할수는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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