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3 11:44

안녕하세요. ryuken5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0호에 의하면,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자기 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분류하여 이직사유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고시의 내용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출퇴근시간은 귀하가 댁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회사에 출근하는 시간까지로써, 갈아타는 교통수단 마다 직접 체크하여 상세히 기록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용안정센터에 함께 제출하면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담당자가 직접 동행하여 시간을 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yuken5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2월 입사후 1년 넘게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원래 회사가 지하철 홍대입구 근처였는데, 올해 3월말로 회사가 신풍역 근처로 이전을 했습니다. 집은 장위동으로 출근시 석계역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전철(석계역에서 태릉으로 갈아타고 태릉에서 신풍역에서 내립니다)을 탑니다. 대략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왕복 3시간 정도.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네요. 회사 이전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는데 이 때에도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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