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3 15:09

안녕하세요. cbh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계약서는 쓰셨나요? 연봉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연봉계약이라고 하여 상여금까지 연봉에 모두 포함시키라는 법은 없습니다. 연봉계약외에 상여금에 대한 약정을 별도로 할 수도 있고, 회사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상여금제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적 규정이 없을 때는 이제까지의 지급관행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상여금 근거규정이나 관행을 종합했을 때 해당상여금이 사업주의 재량이나 호의적, 배펴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정하고 있거나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당해 상여금은 임금(=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일한 기간까지의 상여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여금의 임금성이 인정되면, 상여금 지불일로부터 하루라도 지연되었을 때 체불임금이 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동안 상여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인 해결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회사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보는 것도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노동부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bh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 회사는 연봉제구여...6개월후부터...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 상여금은 400%구여...1년되면... 못받은 상여금 다 준다고했습니다..
> 월급 또한 15일치를 깔아서 한달 월급을 담달15날 주는거죠...
> 제가 작년 5/8날 입사했으니깐...지금까지 상여금을200%밖에 받지못했습니다...
> 1년된 직원들이 못받은 상여금 달라니깐.. 못준다고.. 말이 틀려집니다..
> 연봉제는 상여금 400%까지 포함해서 하는게 연봉제 아닌가여??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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