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2 16:21
안녕하십니까?

현재 근무지에서 만 3년째 근무하였으며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퇴사하여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이고 남편은 경상도 창원이구요..

근데 주민등록상 저의 주소가 경상도 창원으로 되있습니다.
1년전 결혼과 동시에 혼인신고시에 주소이전을 해었는데요..
현재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구요..

저의 경우 실제로는 별거중이지만 주민등록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있는셈인데요..
실업급여 자격요건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퇴사일을 다음달 5월 16일 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소지를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로 옮겨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유익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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