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2 17:42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사규를 재 수정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격주 휴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하는 토요일일 경우 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59조 연월차 유급휴가 규정을 보면 만근시 10일의 연차를 주고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 격주 휴무다 보면 월차 및 연차를 어떻게 주어야 할지가 고민 스럽습니다. 회사의 규정 방침대로 적용하다보면 8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10일의 연차 휴가가 맞다고 생각 됩니다. 저희 총무님은 8일이 맞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확실히 구분지어 주십시오.

2. 저희 총무님은 5일제 시행으로 인해 연차의 사용한도가 14일로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규명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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