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3 17:54

안녕하세요. soymi72 님, 한국노총입니다.

청소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일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나요? 1년 전 회사가 통합되고 소속이 바뀌셨다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군요.

다만, 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므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기 시작한날( 입사일 ) 로부터 퇴사일까지가 1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회사에 소속된 직원의 수가 5명은 넘어야 합니다. 이 때 직원수는 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고용한 근로자수를 말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1년 전 회사가 통합되어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과 처음 입사한날 통합되어 소속이 바뀐 날 최종 퇴직한 날 등 사실관계를 6하원칙에 근거하여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ymi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어머님의 일입니다.
>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함께 청소용역에 임하고 계신데 인원감축으로인해 아버님 어머님 두분이 근무하시는 이유로 어머님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일의 시작은 2002년 3월28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근무하셨는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이 없다고 하네요
> 어머님은 급여시 갑근세와 고용보험,국민연금등을 다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갑근세가 나가면 정식직원으로 등록된게 아닌지 싶어서요.
> 연세가 있으셔서 회사에서 그러면 그런갑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확실한게 좋으니까요
> 그만두기전에 회사에서 1년 지나면 보너스도 나간다고 했다고 그러시던데
> 그리고 어머님은 일하시는 분중에서도 아주 성실히 열심히 하시는분으로 평이 나있는데도 순전히 1가계에 두사람이란 이유로 그만두게 되셨어요
> 근데 결론적으로 아버님이 올해 65세이신데 그회사가 65세까지 직원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 결국 올해만 하시면 아버님도 그만두시게 되는거죠.
> 그럼 두분다 실직하시는거구요
> 두분다 그전부터 계속 그일을 하셨고 1년전에 회사로 통합된다고 그리 소속이 되셨는데 물론 두분다 편히 쉬시는것도 좋지만 두분의 생각으론 확실히 늙어서 아무도 안써준다는 허탈감과 회사에서의 단한마디에 그냥 수긍하시는 모습이 더 기운이 잃으신것같아 씁쓰름합니다
> 하여튼 어머님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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