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3 18:03
안녕하세요. yyyok0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취업을 하셨는데 막상 일하고 보니 적성에 맞지 않은 모양이군요. 이 경우 사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제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두셔야 할 것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 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야 하거나 2)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 혹은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여야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근로자는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기후 1임금지급기"라고 하는 것은 한달이 조금 넘을 수 있는 기간인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두고 그 기간내에 사직하면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위약금 예정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얼마"의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방해하여 인신구속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계약에서 인정되는 위약금 약정을 근로계약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수습기간내에 퇴직하게 되면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머지 임금 50%를 위약금으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일단, "1, 2"를 참고로 사직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시고,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약정했던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세요. 사업주가 위약금 예정을 이유로 50%의 임금만 지급한다면 나머지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yyok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텔레마케터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수능학원다니면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정말 너무 지금 후회를 합니다. 너무 너무 이 일이 싫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사람들 짜증받아내는것도 싫고 여러모로 짜증이 납니다.
> 그래서 지금 당장 그만 못두는 상황입니다.
> 당연히 실적도 못올리는 상황이구요.
> 하지만 지금 일한지 한달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 처음에 입사계약을 할때... 수습기간내에 그만두게 돼면 월급의 50%로 밖에 못받는다구 합니다.
> 그럼 ... 전 40만원밖에 못받게됩니다. 월급이 80만원이니깐요..
> 정말 억울합니다. 그전에 7시간 일하고 60만원받았는데... 40만원받고 나갈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한게 정말 눈물이 납니다.
> 정말 그 계약에 의해 40만원밖에 못받는건가요..
> 그렇다면 전 TM이라는 직업을 영원히 저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 내일 출근할 생각하니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 어떡해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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